각 회사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세한 확인을 원한다면 다음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글을 통해 보험금 청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면 청구서류 준비를 위해 병원을 두세번씩 다시 방문하는 일은 없게 되실 겁니다. ^^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입니다. 누군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겠죠? 이의 증빙을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 피보험자의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 사고개요 : 사고 종류, 일시, 간략한 내용 등
ⓒ 보험금 지급 계좌 : 피보험자 금융계좌명, 계좌번호, 계좌주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체크
ⓔ 작성자 이름+서명
의 5가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일 때에는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스캔하여 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가급적 피보험자 계좌로 받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병/상해 관련해서 병원에 다녀왔을 때
실손의료비 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의 손해 =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중복가입 하였어도 병원비 이상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비슷한 양식의 진료비영수증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병원비의 급여/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무 의미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각 상황별로 다음의 서류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① 입원한 경우 :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 진료비상세내역서는 혹시 진료 내용중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MRI. CT등의 검사를 받은 경우 :
-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사소견서
- 이는 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른 검사라는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합니다.
- 피보험자 임의로 의사에게 요구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확인서
보통 생명보험의 1~5종 수술진단자금이나 손해보험의 질병/상해수술비 담보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④ 보험에서 보상하는 특정 상해/질병인 경우 : 골절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암/급성심근경색 CI관련 진단은 조직검사결과지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이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⑤ 사망한 경우 :
.....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이나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이 필요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생생활 중에 누군가에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우연한 일로 타인의 기물을 파손시켰다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을 다치게 한 대인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보상 가능한 상황은 별도의 포스트를 통해 써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ㅎ 대략적으로 다음의 서류정도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이 경우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만 제출하면 추가로 어떤 서류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화재나 각종 배상책임에 대한 청구는....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Fax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ㅎ. 저와 같은 보상처리 경험이 많은 보험설계사를 곁에 두면 어려운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빠르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